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4조 (조달계획 수정ㆍ추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성된 조달계획서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조달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6월말까지 수정사유를 명시하여 조달계획서의 수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상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 정책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각군ㆍ기관의 조달계획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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