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4조 (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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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이 관급을 위해 국내ㆍ외 조달원을 통하여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관급방법) 방위사업청이 관급을 위해 국내ㆍ외 조달원을 통하여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관급을 받는 업체 작업현장을 납지로 지정하여 관급품 제조(공급)자가 관급을 받는 제조(공급)자(최종목적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방법
2.일반물자의 원자재 등 관급품 생산공장을 납지로 지정하여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고 관급을 받는 업체가 물품실무담당자의 출납승인서를 발급받아 관급품 생산업체로부터 승인된 품목과 수량을 생산지에서 인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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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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