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8조 (오퍼획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오퍼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한 후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오퍼 획득지시를 한다.
②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주미국제계약지원단으로부터 오퍼를 접수 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송부하여 수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오퍼요청서 내용을 검토 및 대조하여 오퍼요청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 또는 해당 미 이행기관에 확인한다. 필요시,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재획득 지시 또는 선 수락 후 개정 처리할 수 있으며 개정절차는 신규오퍼 획득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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