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9조 (전시구매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소요장비 및 물자는 최단기간 내 획득을 위하여 구매로 추진하고, 경쟁계약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추진한다. 다만,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②해당 계약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평시 계약체결 시 해당사업에 대한 전시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등의 전시 사업분류 내용과 해당 절차를 사전에 업체에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시에 전시사업추진 여부가 분류되지 않은 사업도 전시 계약이행에 관한 변경가능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전시 신규무기체계는 구매로 추진하며 구매협상계획을 사전에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통보받아야 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의 협상은 사업관리부서에서 주관한다.
④전시에 각 계약팀장은 무기체계사업 추진시에 사업관리부서 주관으로 국내외업체와 추진한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기타 가계약 및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7개 펼치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