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0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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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9조제2항제1호의 환수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9조제2항제1호의 환수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1.법 제58조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계약건별 기준)이거나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부과되는 경우
2.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증빙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3.기타 부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반 법규 및 기준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나 원가자료 작성과정에서 계산의 착오 등 단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2.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자
3.원가검증과정에서 허위 및 부정한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등 원가검증 과정에 적극 협조한 자로서 법 제58조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이 3천만원 미만(계약건별 기준)인 경우
③제1항에 의한 고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가팀장은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원가회계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상정된 사항을 심의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감사관, 방위사업감독관,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⑤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제4항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방위사업감독관과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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