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2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계약팀장은 계약변경사유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계약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국익이 창출되거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3.그 밖에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규격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수량, 단가, 금액에 관한 사항
3.납기, 납지에 관한 사항
4.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5.기타 계약 추가내용에 관한 사항
③「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계약팀장은 계약업체로부터 계약금액 증액의 조정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확인 후 원가팀에 통보하고, 원가팀장의 검토 및 산출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원가팀장은 계약업체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에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업체가 최초로 조정을 청구한 날을 여전히 조정청구일로 보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가팀장은 계약업체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업체에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한 날을 조정청구일로 본다.
2.원가팀장은 계약금액 감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출결과를 계약팀에 통보하고, 계약팀은 그 산출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감액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3.계약팀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게 사전통보를 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협의와 예산의 확보조치 등을 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각 계약팀장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계약내용의 변경 구비요건 검토
2.각종 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 및 보증금액 추가 제출 요구
3.계약내용 변경 구비서류 제출 요구
4.계약내용 변경계약의 작성
⑤해당 계약관은 생산이행과정에서 원활한 작업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기품원장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정계약을 한 후 기품원에 통보하여 품질보증형태를 변경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계약관은 필요 시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⑥그 밖에 계약변경업무에 관하여는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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