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3조 (조달 관련 정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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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업본부의 사업지원부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조달사업에 대한 분기별, 계약단위별 조달집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월말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본부의 사업지원부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조달사업에 대한 분기별, 계약단위별 조달집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월말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1.대상품목
2.수량 및 예상금액
3.발주방법
4.발주 예정시기
5.방위사업청 주소 및 해당 부서명과 연락처
6.기타 필요한 사항
②각 사업본부의 사업지원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상용품 및 규격품에 대한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장의 승인 후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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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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