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5조 (관급재산 관리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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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관급재산은 업체에 보관중이거나 지급되었을 경우에도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관급재산은 업체에 보관중이거나 지급되었을 경우에도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된다.
②물품실무담당자는 관급품을 계약업체에게 출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업체가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보관 및 관리책임과 손ㆍ망실의 경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2.관급재산의 관리자로서 의무에 관한 사항
3.인수ㆍ사용내역ㆍ재고현황과 저장 및 위치표시 등의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4.물품실무담당자가 기록 및 관리상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③물품실무담당자 또는 사업관리부서장(현장감독관 등)은 계약업체의 관급재산 관리 실태를 년 2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급재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체의 관급재산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품목별 카드(관급품명, 관급품 재고번호, 적용장비명 등 포함)와의 대조를 통한 관급재산의 재고 확인
2.품목별 재고 및 소모 기록카드(관급품명, 재고번호, 적용장비, 수량, 제조회사, 입ㆍ출고 일자 및 수량 등 포함) 작성 상태
3.관급재산 관리 상태 확인
4.관급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실시
5.관급품 인수 이후 관급품 수송, 보관, 사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⑤기품원은 물품실무담당자 또는 물품실무담당자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관급재산의 생산, 납품, 보관 및 관리상태 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⑥관급물품 조달의 계약부서와 관급물품을 사용하여 완성하는 최종계약목적물의 계약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계약목적물(완성품 등을 말한다)을 계약하는 해당 계약팀장이 물품실무 사무를 관장한다.
⑦최종계약목적물(완성품)의 제조(제작ㆍ조립ㆍ가공)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관급재산관리업무는 해당 계약팀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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