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0조 (검사 및 납품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사업지원부장(사업총괄팀장)은 품질보증기관장이 검사결과에 대해 확인하여 날인하고 소요군의 검수관 및 출납관이 날인한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지출 승인한다.
②소요군의 검수관 및 출납관은 제1항에 의한 검수 및 출납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5조(검사ㆍ검수)에 따라 검사 및 납품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③각 계약팀장 및 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지원부장(사업총괄팀장)에게 채권발생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원가검증 후 채권금액이 변동된 때에는 그 변동 금액을 수정 통보한다.
1.검찰기소업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어 기소된 업체
2.원가검증 실시 후 부당이득금에 대한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업체
3.기타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조사본부 등)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업체
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얻거나 불법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개인 및 법인
④사업지원부장(사업총괄팀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은 해당업체에게 지급되어야할 대가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계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7개 펼치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