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6조 (계약서 및 계약전 생산물량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CSP 목록 등 포함)을 기품원장 또는 해당 품목의 품질보증기관, 사업관리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견본에 의하여 체결한 품목이 있는 계약서는 해당 사업지원부의 표준자원관리팀에 통보한다.
②각군 또는 기품원은 자체능력으로 감독 및 검사가 불가능하여 제3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팀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을 매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영 제50조제3항에 의해 방산물자를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전 생산 및 품질보증활동 요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방산업체, 품질보증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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