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1조 (오퍼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오퍼를 요청한 사업관리 기관 또는 부서가 오퍼수락을 위한 제반사항이 완료되지 않아 오퍼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취소요청서를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오퍼유효기간 15일 이전까지 연장, 취소, 수락 등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수락여부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③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오퍼의 취소 요구를 접수하였을 때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오퍼의 취소를 통보한다.
④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오퍼취소지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미정부 관련기관에 오퍼취소를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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