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조 (청렴서약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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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팀장은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영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영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팀장은 제1항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게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 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 한하여 15일 이내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게 청렴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청렴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에게 1회에 한하여 청렴서약서 제출을 재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팀장은 재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응답하는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 요구를 위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팀장이 업체 또는 연구기관과 기 체결한 국방조달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계약팀장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5년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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