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 (감액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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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형상관리 관련기관에서 규격완화 및 면제 제안시 「표준화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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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상관리 책임기관은 형상관리 관련기관에서 규격완화 및 면제 제안시 「표준화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형상관리 책임기관은 규격완화 승인시 처리결과를 해당계약부서 소속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계약부서 소속부장은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③면제 승인을 통한 감액처리는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하며, 해당 사업지원부장은 형상관리 책임기관에서 통보된 면제승인서를 검사 및 납품조서에 첨부하여 해당 계약물품 대가 지급시 감액처리 한다.
④품질보증기관은 계약된 물자가 검사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형상관리 책임기관에서 면제 승인된 경우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목적수행이 가능하고 긴급성과 경제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 처리방안을 계약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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