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3조 (심의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책임이나 각군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주요 의사결정이 불필요할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계약관에게 납기연장 수정계약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계약기간 연장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서류
2.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업체 동의서
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 여부에 대한 입증서류 자체로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주요 의사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계약관의 결재를 받아 해당 사업총괄팀장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지체상금의 부과금액 또는 면제금액 및 그 산출명세서
2.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서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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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4 ·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5 · 기술검토위원회제40조 · 지체상금(遲滯償金제42조 · 지체상금(遲滯償金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제43조 · 심의제외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가격협상관 편성 및 운영제45조 · 가격협상제46조 · 납품지체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제47조 · 계약 해제ㆍ해지제48조 · 계약해제ㆍ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지체상금(遲滯償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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