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4조 (소액품목 계약가격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팀장은 소액품목의 가격분석자료를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②계약가격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팀장은 가격분석자료를 참고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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