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4조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하자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계약팀, 통합사업관리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이 참석하여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각군은 소요군 검사품목으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약팀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필요 시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기품원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당 계약팀장은 제2항에 의한 기술조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라고 기품원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하자구상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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