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7조 (송금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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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담당관은 FMS 송금은행이 외화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4근무일 이내에 미연방준비은행(FRB)내 한국은행 명의의 FMS 계좌에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담당관은 FMS 송금은행이 외화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4근무일 이내에 미연방준비은행(FRB)내 한국은행 명의의 FMS 계좌에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송금은행으로 하여금 미정부와 약정된 요구방법에 따라 송금하도록 한다.
③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송금은행이 FMS 물자대를 송금한 후 세부 송금내역서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통보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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