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8조 (심사 및 자료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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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팀장이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청 지침으로 제정한 「물품 적격심사기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수중함 적격심사기준」,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 및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그 결과는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이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청 지침으로 제정한 「물품 적격심사기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수중함 적격심사기준」,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 및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그 결과는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②계약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③계약팀장이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점수 이상인 자로 하고, 종합평점이 낙찰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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