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1조 (계약문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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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제1호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로서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소액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제1호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로서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소액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해당 계약문서의 구비서류와 편철순서는 별표 제6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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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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