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7조 (전시지출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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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에 군수물자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별도의 전시 재정ㆍ경제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ㆍ경제명령에 의해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에 군수물자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별도의 전시 재정ㆍ경제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ㆍ경제명령에 의해 부과한다.
②전시 국외 조달사업의 대금지급은 전시외국환거래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에 의해 지급한다.
③전시에 계산증빙서류 및 기타 계약관련 서류를 첨부하기가 불가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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