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9조 (특정 조달시 낙찰자 등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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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계약팀장은 특정조달품목의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특정조달특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정조달 낙찰자 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특정 조달시 낙찰자 등의 공고) 각 계약팀장은 특정조달품목의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특정조달특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정조달 낙찰자 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1.낙찰되거나 수의 계약한 조달대상, 수량 및 금액
2.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방위사업청의 주소
4.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
5.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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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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