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9조 (특정 조달시 낙찰자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특정 조달시 낙찰자 등의 공고) 각 계약팀장은 특정조달품목의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특정조달특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정조달 낙찰자 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1.낙찰되거나 수의 계약한 조달대상, 수량 및 금액
2.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방위사업청의 주소
4.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
5.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특정조달 낙찰자 공고
【별지 제14호 서식】 특정조달 낙찰자 공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7조에 따라 특정조달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약현황 품 명 | 수 량 | 계 약 금 액 | 계약상대자 | 계 약 일 자 | | | | 2. 계약방법 ㅇ 사유 및 근거법령 3.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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