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본부장은 물품의 품질유지 혹은 안정적 조달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소요군 또는 기품원, 조달청에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일생산능력 등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요구자료를 첨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 사업본부장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결과를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받은 자로 참가자격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③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도 업체 생산ㆍ정비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및 「물품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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