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4조 (가격협상관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수의계약의 가격협상 등을 할 때 유리한 가격과 조건하에 계약하기 위하여 협상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각 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해 협상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협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때 협상관을 지명받아야 한다.
③가격협상을 할 경우 각 사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협상관 외에 별도의 입회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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