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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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는 품목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표준입찰공고문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 소액수의계약의 협상공고문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특정조달특례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는 품목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표준입찰공고문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 소액수의계약의 협상공고문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특정조달특례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다. 다만, 특정물품을 조달하는 경우는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정물품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다.
③「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품목은 입찰공고를 할 때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과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 등을 명시한다.
④각 계약팀장은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입찰공고 정정 또는 취소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임분, 부장 분임분 계약건: 부장
2.팀장 분임분 계약건: 팀장
3.파트리더 분임분 계약건: 파트리더
⑤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한 입찰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공고를 취소 후 새로운 입찰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사업설명회에서 제안요청서를 수령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복수연구개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수령하는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2.입찰공고 기간 중 제안요청서 수령 업체 모두가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등 정상적 입찰공고가 불가능한 경우(복수연구개발의 경우 제안요청서 수령 업체 중 1개의 업체 외에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포함)
⑥계약팀장은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입찰공고를 할 수 없으며,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입찰공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고려하여 사업팀과 협조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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