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6조 (규격적용 기술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신규연구 개발품목 중 각군의 긴급생산 요구가 있거나 정식으로 국방규격화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임시규격 등의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사업지원부장(표준자원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또는 국가공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규격작성에 필요한 시료 및 견본의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2.규격작성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기술상의 자문에 관한 사항
3.규격안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4.품질보증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규격상 기술변경 사항에 대한 기술자료 및 자문에 관한 사항
③각 사업지원부장(표준자원관리팀장)은 군수품 목록화와 목록자료 최신화 등을 위하여 계약부서 또는 계약업체에 해당 계약품목에 대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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