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8조 (조달원 등록 및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세부절차는 청 예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법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업체 및 비상대비 자원관리 법령에 의한 중점관리(동원) 지정업체 중 국외조달업체를 지역별, 업종별, 품목별로 분류하여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로 관리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신규 조달원의 현황 등록업무 및 기존등록업체의 정보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소정 서식의 업체 기본현황, 변경자료 또는 품목등록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신고필 서류를 제출받아 업종별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주소 변경시에도 해당 업체에 대하여 주소변경에 따른 보안측정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④조달원 현황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체정보의 무단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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