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5조 (보험요율 및 적용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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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보험가입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요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통화는 상업송장상의 통화단위와 동일한 통화로 가입하며, 적용환율은 보험증권 발행일의 KEB하나은행 1차고시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보험요율 및 적용환율)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보험가입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요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통화는 상업송장상의 통화단위와 동일한 통화로 가입하며, 적용환율은 보험증권 발행일의 KEB하나은행 1차고시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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