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2조 (오퍼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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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주미국제계약지원단으로부터 수락오퍼 또는 시행오퍼를 접수 후 수락지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초입금 지급조건의 경우 오퍼 유효기간내에 제113조에 따라 초입금을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주미국제계약지원단으로부터 수락오퍼 또는 시행오퍼를 접수 후 수락지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초입금 지급조건의 경우 오퍼 유효기간내에 제113조에 따라 초입금을 송부해야 한다.
②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수락오퍼 또는 시행오퍼 1부를 미국 소재 운송업체의 지사에 송부하여 운송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오퍼시행 후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총괄구매에 대한 대미 물품의 청구는 각군이 소요량 및 오퍼상의 인도시기를 감안하여 청구하고, 지정구매 오퍼는 오퍼의 이행과 동시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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