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4조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요청시기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해당 국ㆍ부ㆍ단장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계약심의소위원회’라 한다) 소집을 요청한다. 이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위원에게 안건 사전설명을 하여야 하며 단순ㆍ명확한 안건 등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안
2.계약체결과정 및 계약이행상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3.기타 계약관련서류 사본
가.계약서 및 입찰관련서류
나.계약이행 독촉근거서류
다.계약해제통보서 및 해제시까지의 경위서
라.계약이행 포기서
마.기타 참고자료 등
②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계약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의회의 심의결과 명백한 오기, 단순 계산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행정지도 서면교부서에 따라 지도ㆍ권고ㆍ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③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법 제5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재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요청시기 기준
【별지 제6호 서식】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요청시기 기준 구분 | 처분 사유 | 심의 요청 시기 형사 관련 안건 | 뇌물 제공 | ⁃ 검찰이 기소하여 증거 자료 확보 후(기소 유예 포함)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거나, 심의 대상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등 사실관계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 검찰 기소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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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별지 제7호 서식】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22호 1. 대 상(법인인 경우 표시 : 업체명(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2. 취 지 3. 내 용 4. 일시 및 장소 5. 담당자 가. 소속 : 나. 직급 : 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라. 전화번호 : 6. 기타 안내사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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