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6조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입찰과정에 있어 담합을 통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내용, 일시, 장소, 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대상업체 주소와 담합의혹 사항,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독지원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담합의혹에 대한 판단ㆍ조치 및 담합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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