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7조 (운송업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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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협력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군수품의 국외조달물자 중 FMS 물자는 해외조달원으로부터 국내 통관지역까지의 운송업무, 상업구매 도입물자는 선적국가 인도지점에서부터 국내 통관지역까지의 운송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군수품의 국외조달물자 중 FMS 물자는 해외조달원으로부터 국내 통관지역까지의 운송업무, 상업구매 도입물자는 선적국가 인도지점에서부터 국내 통관지역까지의 운송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②국군수송사령부, 각군 및 기관은 국외구매물자에 대한 군전용 통관지역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국내 운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되, 화물의 특성(특정화물)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운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사전에 국내 운송비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협력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게 할 수 있다.
③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국외운송을 관장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계약서 사본을 송부한다.
④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FMS운송과 관련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미정부 군사지원프로그램 주소록(MAPAD)에 신규 등록 또는 등재사항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지시하여 미국 국방성 해당기관에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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