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1조 (원가심사 구분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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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조달품목에 대한 원가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조달품목에 대한 원가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확정원가심사는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하는 원가심사로서 심사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주임 계약관 소관품목에 대한 확정계약원가
나.조달요구금액 100억원 이상 방산물자 품목의 수의계약 대상업체 공통원가(공통적인 비목을 사전에 산정ㆍ확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가를 말한다)
2.정산원가심사는 개산계약 체결 후 정산을 실시하기 위한 원가심사로서 심사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나.영 제6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의한 계약의 정산원가(다만 정비품목 정산원가심사는 최초 정산분에 한하고, 제8호의 정산원가는 신규계약 및 주임분 계약과 국ㆍ부장 분임분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3.제1호부터 제2호까지 심사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동일 회계연도 내 추가조달 동일 품목
나.최근 5년 이내 연속 계약된 품목 중 과거 3개년 동안 원가심사의견이 없었던 계약품목(조달판단 기준)
다.일반물자 경쟁계약품목
라.「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 의뢰 대상 품목
②제1항에 의한 원가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소요시기 촉박 등으로 적기에 원가심사 의뢰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아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 이외에 수의계약으로서 소관 계약관 또는 각 사업지원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④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제1항 이외에도 원가심사 의뢰사업과 연관되어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원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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