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3조 (예산초과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 기초예비가격이 조달지시금액 또는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팀장은 예산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예산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각군과 협의하여 물량을 조정한 후 다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위 초과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계약팀장은 예산조정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협상 후 최종금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되는 경우에는 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원가관리부서와 협조하되 업체 동의하에 계약품목별 물량을 조정 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계획물량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팀장은 발생된 부족예산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부족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재배정되면 계약을 체결하되 업체가 물량조정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한다.
③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예정가격이 예산상의 사업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기타 그 밖에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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