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0조 (오퍼수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오퍼수락 의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예산 가용성, 오퍼부호, 부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후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오퍼수락을 지시한다.
②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오퍼수락 지시 문서를 접수한 이후 오퍼 유효기간 내에 신속히 수락서명 후 미정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수락결과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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