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조 (조달집행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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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사업본부장은 소관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근거, 예산배정, 계약 및 지출상태 등 계약이행관리 등에 대한 조달진도 확인과 정책사업 추진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을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관련 집행촉진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조달집행 촉진) 각 사업본부장은 소관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근거, 예산배정, 계약 및 지출상태 등 계약이행관리 등에 대한 조달진도 확인과 정책사업 추진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을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관련 집행촉진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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