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8조 (심사, 보고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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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목표가격 산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또는 가격협상일 7일 전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심사 의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4일 전에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목표가격 산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또는 가격협상일 7일 전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심사 의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4일 전에 의뢰할 수 있다.
②목표가격 심사대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과 별도로 정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의한다. 다만, 목표가격 산정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생략한다.
③원가팀장은 원가관리과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의견과 원가팀의 의견을 동시에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 계약관의 결정에 따라 목표가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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