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군수품 조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의 조달은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 품목이 아닌 한 국외조달보다는 국내조달을 우선 검토하고, 국외조달시는 FMS보다는 경쟁에 의한 상업계약으로 조달하되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調達源)으로부터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품 조달을 위한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한 생산ㆍ제조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국외조달은 국외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국외 생산ㆍ제조업체 또는 국내ㆍ외 공급업체와 직접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③조달해야 할 대상이 동일 연도내 동일 품목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 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조달할 수 있다.
1.급식품목 중 반복적인 품질하자 발생, 계약불이행 등으로 군 급식 안정성이 제한될 수 있는 품목
2.단일 함정건조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전력화시기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④민수품과 군수품의 호환성을 증대하고 경쟁조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용품 조달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외 상업구매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⑥제3항 본문의 경우 사업본부 간 공통품목을 「국가계약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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