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2조 (보험가입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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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국외도입 수출ㆍ입 군수화물의 운송간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무는 운송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하되 국내 운송구간에 대하여 별도로 운송보험을 가입하거나 운송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이 곤란한 경우 직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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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국외도입 수출ㆍ입 군수화물의 운송간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무는 운송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하되 국내 운송구간에 대하여 별도로 운송보험을 가입하거나 운송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이 곤란한 경우 직접 처리한다.
②군수품 화물에 대한 보험업체 선정은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하여 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협정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보험가입한다. 다만, 운송업체와 연계하여 개발된 보험상품이 국가에 더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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