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9조 (목표가격 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계약관은 작성한 목표가격 조서를 봉함 날인하여 해당 계약관의 조서 보관함에 보관한다.
②수리부속류는 전산입력으로 목표가격 조서작성을 갈음하고 별도로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입찰시는 전산입력 후 조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③상업계약팀장은 필요한 일시에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가격 조서를 반출하여 입찰 및 협상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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