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3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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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부품계약에서 일반경쟁을 통한 품목별 단가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수품목을 통합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도, 각각의 품목별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부품계약에서 일반경쟁을 통한 품목별 단가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수품목을 통합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도, 각각의 품목별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상업계약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상업구매 가계약 체결 시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총사업비 초과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미화 이외의 외화(EUR, GBP 등)로 가격제안을 허용할 경우에는 최종가격협상일 해당 외화의 미화(USD) 변환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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