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2조 (조달계획 확정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F+1년도 조달계획에 대한 품목(항목)별 조달예비판단결과를 종합하여 각 사업본부의 사업지원부, 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 및 부서와 국방부, 조달청 등의 팀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달계획을 기초로 당해년도 예산 불용액 발생과 사고이월을 최소하도록 조달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을 일치시켜 다음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12월 15일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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