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3조 (하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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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보증기관장은 발생된 하자품에 대한 처리는 자체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팀장에게 통보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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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장은 발생된 하자품에 대한 처리는 자체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팀장에게 통보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한다.
1.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현물보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에서 하자처리를 거부함으로써 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3.계약업체 및 보증업체가 도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품질보증기관장이 제1항 단서에 의한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하자내용 및 처리 불가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팀장이 검토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품질보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해당계약팀장이 관련부서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1.업체 재산명세서
2.하자처리 불가능할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의 자체보수 가능 여부 판단서
3.현금변제의 경우에 현금변제 약정서
③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내ㆍ외 구매 관급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과 품질보증기관은 하자원인 규명 또는 물품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해당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처리 불가 하자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현금변제의 불가피성이 입증된 하자는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세입 징수 처리를 의뢰한다.
2.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하자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소송제기 등 법적대응을 하도록 법무부서로 관련내용을 통보한다.
3.계약업체 및 보증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처리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가.주임분 계약건 : 청장
나.국ㆍ부장 분임분 계약건 : 차장 또는 본부장
다.과ㆍ팀장 분임분 계약건 : 국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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