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조 (위탁구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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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업본부장은 군수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조달청 등에 요청 또는 위탁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부대 증ㆍ창설사업, 패키지화 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긴급ㆍ 적기 조달이 요구되는 경우, 안정적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군에서 중앙조달을 요구한 경우와 방위력개선사업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직접 집행하여 구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본부장은 군수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조달청 등에 요청 또는 위탁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부대 증ㆍ창설사업, 패키지화 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긴급ㆍ 적기 조달이 요구되는 경우, 안정적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군에서 중앙조달을 요구한 경우와 방위력개선사업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직접 집행하여 구매할 수 있다.
1.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이상인 품목
2.연간 단가계약품목(제3자 단가계약품목을 포함한다)
3.저장품
4.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조달청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②<삭제>
③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조달계획 확정시에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사업을 국방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F년도 11월말까지 확정하며, 확정된 대상사업을 12월말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집행토록 한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품의 위탁구매를 위한 방법, 절차,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조달청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⑤방위력개선사업의 조달청 품목의 집행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조달요구에 의해 각 사업본부 사업지원부장(해당 사업총괄팀장)이 계약부서를 지정하면, 계약부서장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고 조달청의 계약완료 통보에 의해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기초자료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한다. 업체의 계약이행에 의한 이행완료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을 계약부서가 확인 및 접수하여 조달청의 대가지급고지서와 함께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의 심사를 거쳐 기획조정관에게 송부하면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출한다. 그 밖에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5-3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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