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9조 (가격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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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실례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별지 제27호 서식의 물가조사서나 객관적 증빙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가격의 객관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주요품목 또는 구입재료로서 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요소별 산출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8호 서식의 견적가격조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가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호, 주소, 조사일자 및 조사관의 성명 등을 기재한 물가조사서로 그 증빙에 갈음할 수 있으며, 전번실적 원가에 생산자 물가지수 등락률 등을 검토하여 복수의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실례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별지 제27호 서식의 물가조사서나 객관적 증빙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가격의 객관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주요품목 또는 구입재료로서 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요소별 산출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8호 서식의 견적가격조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가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호, 주소, 조사일자 및 조사관의 성명 등을 기재한 물가조사서로 그 증빙에 갈음할 수 있으며, 전번실적 원가에 생산자 물가지수 등락률 등을 검토하여 복수의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에 필요한 물가조사 및 적용가격의 기준은 제1항에 의하되,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대상품목별 물가조사 및 적용가격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물가조사는 대상품목별로 생산자가격을 적용한다.
2.거래실례가격은 대상품목별 거래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③경쟁계약품목의 가격조사 시 염매가격 또는 구매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가격 등 비정상가격은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의 결재를 받아 배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염매가격이란 해당물품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제조원가 또는 구매원가에 일반관리비 등을 더한 총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말하며,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계약조건,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가격조사에 의한 가격결정시 3개 이상 제출된 견적 평균가격의 60% 미만으로 제출된 견적은 염매가격으로 판단하여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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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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