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6조 (입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대면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입찰을 수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다. 다만, 입찰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부서 직원 또는 방위사업감독관 직원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1.입찰참가자격 여부 확인: 해당 계약담당관(대리참가자 위임장 접수)
2.입찰실시 선언
3.입찰유의서 낭독
4.규격 설명: 해당규격 담당자
5.입찰서 작성/투찰
6.투찰자수 확인
7.투찰함 개봉
8.입찰내용 기록
9.예정가격조서 개봉
10.입찰서 점검 및 개찰
11.낙찰자 입찰보증금/사용인감 대조 확인
12.낙찰선언, 재투찰 요청, 유찰선언,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언
②입찰자 중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다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현장에서 유찰을 선언하고 재공고하여 제1항 요령에 의거 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재공고 후에도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새로운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 및 제1항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유찰된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근 3년간 1인만 입찰 참가하여 수의계약한 경우
2.최근 3년간 해당품목에 등록된 자가 1인 뿐인 경우
④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경우로서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를 수의협상 대상에서 제외(입찰공고문 또는 지명경쟁 입찰참가통지서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수의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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