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6조 (대금송금 및 역송금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 정부가 요청한 대금지급청구서(초입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초 LOA를 포함한다)에 의거 예산확인 및 지출심사를 완료하여 재정담당관에게 지출을 의뢰하고, 송금 의뢰서를 송금은행에 통보한다.
②<삭제>
③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정부가 역송금하는 FMS 신탁자금 운용수익금, 종결잔액 및 종결 가정산 계정 잔액을 재정담당관에게 국고세입 의뢰하고, 그 내용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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