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5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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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계약팀장은 정부조달 협정회원국의 공급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정부조달 협정회원국의 공급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조달관행과 조달절차에 관한 사항
2.공급자의 등록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에 관한 사항
3.기존자격이 정지된 사유 또는 유자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한 사항
4.유찰사유, 낙찰자명,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등에 관한 사항
②각 계약팀장은 제68조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낙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특정 정보의 공개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거나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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