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0조 (지체상금(遲滯償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이 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②제1항 채권보전서류의 보증 및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상금이 포함된 대가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 때의 약정이자 상당액은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약정이자상당액=지체상금액×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보증 또는 보험일수/365일>
③계약팀장이 지체상금의 부과ㆍ면제 결정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처리예정일)을 통보할 경우에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만큼 보증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한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팀장이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보증 및 보험기간이 연장된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유보된 지체상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즉시 해당 금액(지체상금액에 대가지급일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이행확약서
【별지 제8호 서식】 이 행 확 약 서 1. 계약현황 계약번호 (계약일자)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금회 납품(기성/기납) 대가 신청액 | 지체상금액 | | | | 2. 확약내용 가. 당사는 지체상금 면제원을 신청(예정)하고 "지체상금액과 약정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채무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지체상금 부과ㆍ면제에…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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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제39조의2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3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4 ·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5 · 기술검토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제40조 · 지체상금(遲滯償金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지체상금(遲滯償金제43조 · 심의제외 대상제44조 · 가격협상관 편성 및 운영제45조 · 가격협상제46조 · 납품지체 및 지체상금(遲滯償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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