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9조 (오퍼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오퍼 유효기간 15일 이전에 오퍼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오퍼유효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연장요청서를 접수받아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을 통해 오퍼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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