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81조 (기계약 정상집행사업 계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집행사업은 기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을 하도록 한다.
②정상집행사업에 있어서 가격인상, 대금지급계획의 변경, 준공시기의 연 장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팀장은 사업관리부서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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